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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5 2016노638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재물 손괴의 점은 무죄.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주시 C에 있는 신축 중인 ‘D( 이하, ’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 ’에 부착한 내용 증명에 대하여 공연성 내지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재물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축물은 아직 건축 중에 있어 어떤 용도 나 이용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스프레이를 뿌린 건축물의 내벽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건축물의 외관을 해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위 내벽에 마감작업을 하면 흔적이 남지 않게 되므로 원상회복에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스프레이를 뿌린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설사 피고 인의 위 행위가 손괴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유치권 행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용 증명, 관련 사진( 고소장에 첨부)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안쪽 본당으로 들어가는 유리문에 이 사건 내용 증명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 증명이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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