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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553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19:10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14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도로에서 3 차로를 따라 C 택시를 운전하던 중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2 차로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26 세) 가 경적을 울리며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신호 대기를 위해서 정차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에 택시를 세우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출발하자,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뒤 그 앞에서 수회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그 진로를 방해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야간에 난폭 운전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바, 위와 같은 자동차를 이용한 협박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직업상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운전을 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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