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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453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06:40 경 서울 성북구 C에서 피고인 소유 D 트라제 XG 차량을 운행하던 중,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F( 남, 54세) 가 피고인에 대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약 10m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택시가 서울 성북구 동 망 봉 터널에 진입하여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앞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이 방향지시 등의 작동도 없이 2 차로에서 1 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한 후,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 직전에 가까스로 2 차로로 피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쳐 사진

1. 택시 블랙 박스 동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다가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행동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져 인명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진로를 양보하려고 했고 라이트 스위치를 찾기 위하여 정 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 까지 장난삼아 한 행동으로서 운전에 능숙한 택시기사라면 충분히 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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