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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678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3 1 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07: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수영로 46에 있는 문현장로 교회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신호가 진행 신호로 바뀌어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전방에 화물차 1대와 레 카 차 1대가 서 있는 것을 보고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위 장소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0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진로변경을 양보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같은 날 07:51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한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진로를 1 차로로 변경한 뒤 다시 2 차로로 변경하고, 속도를 높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쪽으로 급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한 뒤 그 앞에서 바로 급제동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신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진로를 2 차로로 변경하자, 피고인은 다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드는 방법으로 그 진로를 방해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이용하여 보복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복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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