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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31 2015고정3643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같은 A의 장물알선 공동범행

가. BMW X6 리스차량 장물알선 F는 2014. 3. 초순경 중고차매매 알선업자인 G(2014. 11. 7. 구속 구공판)으로부터 BMW X6 리스차량 1대를 담보로 대출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하여 줄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하여 줄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자 피고인 C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주기로 하여 피고인 B, A은 위 차량 담보 대출 알선을 통해 알선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A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4. 3. 7.경 서울 서초구 H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위 G으로부터 주식회사 KT캐피탈 소유의 시가 1억 원 상당의 I 흰색 BMW X6 리스차량 1대와 차량키, 차량등록증, 차량포기각서, 리스계약서,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 양도양수증, 차용증 등을 건네받음에 있어, 위 차량등록증상 소유자가 캐피탈 업체인 위 KT캐피탈이고, 위 차량이 리스차량으로서 위 캐피탈 회사의 동의 없이 양도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어 결국 위 차량은 리스계약자가 횡령하여 대포차로 유통되는 차량으로서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C에게 위 차량 및 담보 대출 관련 서류 등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위 G에게 지급하여 G으로 하여금 위 리스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장물의 취득을 알선하였다.

나. 벤츠CLS63 AMG 리스차량 장물알선 위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2014. 3. 10.경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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