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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58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3,900만 원을 대출 받아 D( 변경 후 E) BMW X6 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대출금을 2015. 7. 10.부터 48개월 간 매월 1,083,420 원씩 상환하기로 하되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여 피해자에게 채권 가액 1,9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2015. 8. 경부터 피고인이 할부금 지급을 연체하자 피해자는 2015. 12. 23. 경 피고인에게 할부계약 해지를 알리는 최고 장을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6. 1. 11. 경 피해자에게 변제 각서 및 법적조치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7.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대부업체 운영자인 H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BMW X6 차량을 H에게 건네주고 같은 달 28. 경 H을 저당권 자로 하여 채권 가액 1,9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차량 후 순위 저당권자 H 유선통화), 수사보고( 차량 후 순위 저당권자 H 제출 서류 첨부)

1. 고소장, 대출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타인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후 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 점유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위 승용차를 은닉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현재까지 위 승용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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