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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0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3』(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가라오케 ’에서 주차 대행 일을 하는 자로서, 손님이 주차 대행을 맡긴 차량을 절취하여 대출업자에게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5. 01:00 경 위 ‘G 가라오케’ 주차장에서 주위를 살피고, B은 피해자 H이 맡긴 차량 열쇠를 사용하여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주식회사 신한 캐피탈로 부터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가 101,000,000원 상당의 I BMW X6 승용 차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987』(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가라오케 ’에서 주차 대행 일을 하는 자로서, 손님이 주차 대행을 맡긴 차량을 절취하여 대출업자에게 제공하고 기존에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돌려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5. 01:00 경 위 ‘G 가라오케’ 주차장에서 A이 주위를 살피는 사이에 피해자 H이 맡긴 차량 열쇠를 사용하여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주식회사 신한 캐피탈로 부터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가 101,000,000원 상당의 I BMW X6 승용 차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82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8. 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7-8에 있는 피해자 엔에이치 농협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J 제네 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300만 원을 대출 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 자로 한 채권 가액 2,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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