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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3 2012고단1114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BMW X6 승용차를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1. 25.경 서울 G에 있는 ‘H’ 매장에서 피해자 I에게 위 BMW 승용차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위 승용차가 2010. 9. 21.경 침수되어 전손처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중고차 매매사이트 ‘J’에 무사고 차량이라고 광고하고, 피고인들은 위 차량이 ‘침수차량이며 BMW A/S 엔진 미션 불가차량’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무사고 차량이고, 엔진오일이며 차량수리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인천 남동구 K단지 223호 ‘L’에서 위 차량을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 I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⑴ 우선 피고인 B이 중고차 매매사이트 ‘J’에 무사고 차량이라고 광고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사보고(BMW X6 광고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무사고 차량이라는 내용으로 F BMW X6(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광고를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4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J 광고를 본 적이 없고 J에 광고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차량을 구매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광고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⑵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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