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1 2019고단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