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8 2016고단1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9. 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불당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