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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8 2016고단1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9. 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불당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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