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5 2013고단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22:52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노동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성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