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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5 2020고단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9. 19:4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봉명동 서부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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