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9 2019고단1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10:09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우울증 및 알콜의존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