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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9 2019고단1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09.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8.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8. 1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10:09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우울증 및 알콜의존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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