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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1 2014고단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이 취한 상태로 2014. 5. 8. 21:05경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수도사업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다가동의 천안고가 도로까지 1km 가량 주식회사 로지스엔타임 소유의 C 1톤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대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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