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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9 2018고단2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3.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3. 13:00 경 천안시 동 남구 원성동에 있는 ‘ 누나 밥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광덕면 신흥 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진 포함)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중에는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 관련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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