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9.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7. 13. 03: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원성동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아반 떼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6년 경 음주 운전을 비롯한 교통 관련 범죄로 두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