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19: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원성동에 있는 교 보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하다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출발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47세) 운전의 D 벤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 왼쪽 후 미등이 깨지는 등 수리비 미상을 손괴 하도 고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무쏘 차량을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이름 미상의 식당 앞 도로 상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원성동에 있는 교 보사거리 부근 도로 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간이 교통) 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의 기재 및 영상
1. 감정 의뢰 회보의 기재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화면 캡 쳐, 피해차량 충격 부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