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7.18 2018고정533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의 원장이고, D은 보육교사 자격 없이 C 해님7반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E, F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다.

1. 영유아보육법위반(명의대여금지 위반)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4.경부터 2016. 5. 13.경까지 위 C에서 D에게 E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한 후 D으로 하여금 위 C 해님7반의 보육교사로 근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7. 1. 2.경부터 2017. 2. 28.경 공소장에 기재된 '2018. 2. 28.경'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까지 위 C에서 D에게 F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D으로 하여금 위 C 해님7반의 보육교사로 근무하게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보조금 부정수급),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6. 4.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C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에 접속한 후 E을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해님7반 담임교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E에 대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신청하였으나, 사실 E은 위 기간 동안 D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뿐 위 C 해님7반에서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청원구청 및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청원구청으로부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