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E는 2015. 5.경,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F가 사실은 단기간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어 종일 보육교사 관련 보조금인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를 피해자 군산시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F를 종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피해자로부터 처우개선비 및 근무환경개선비를 보조금으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마치 F가 위 어린이집에서 종일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5.경 및 같은 해
7. 24.경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각각 100,000원을, 같은 해
7. 8.경 및 같은 해
8. 7.경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각각 17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보조금 합계 540,000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E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540,000원을 교부받아 영유아보육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확인서 사본(수사기록 제2권 102면)
1. 수사보고(참고인 F 월급, 처우개선비 등 수령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D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방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영유아보육법 제55조 본문, 제54조 제2항 제1호(양벌규정으로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용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