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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2 2012고정882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11. 12.경 위 F어린이집 사무실에서, G이 웅변 특기강사로 1주일에 한 번 1시간씩 웅변을 가르친 사실이 있을 뿐 종일반 보육교사로서 사랑반 등의 담임을 맡아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G을 종일반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금천구청으로부터 기본보육료 1,0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9, 10, 12의 각 기재와 같이 기본보육료, 반운영비 등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4,819,000원을 교부받아 유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0.경 위 F어린이집 사무실에서, H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을 종일반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금천구청으로부터 기본보육료 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순번 11, 순번 13 내지 17의 각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625,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금천구청으로부터 보조금 합계 8,444,000원을 부당 교부받아 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작성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자료 첨부)(수사기록 제44면)

1. F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수령 통장계좌 거래내역

1. H 휴대전화번호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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