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27. 05:0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에서 회사동료였던 F, G, H 및 피해자 I(여, 24세)와 함께 일명 J(‘J’의 약칭) 모임을 하며 밤새 술을 마신 다음 F, G이 먼저 술에 취해 방안에 들어가자 남아있던 H 및 피해자와 함께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깨어,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 04:0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모텔에서 또다시 F, G, H 및 위 피해자와 함께 J 모임을 하며 밤새 술을 마신 다음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 침대 아래에서 잠을 자려하자 계속해서 침대 위에서 자라고 권유하여 H 이 사건 공소장에는 ‘N’로 기재되어 있으나, I, H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H’의 오기로 보인다.
및 피해자와 함께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또다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 H, F의 각 법정진술
1. I-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F-I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F-A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G F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M-I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톡자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