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같은 중학교 선후배 관계로 2019. 9. 6. 22:30경 술집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집에 못 들어갈 상황이다. 손을 안 댈 테니 모텔에 가서 맥주 한잔만 하자.’라고 말하여 2019. 9. 7. 02:26경 피해자와 함께 포천시 C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모텔 D호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침대 위에 돌아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수회 밀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다시 ‘하지마라’라고 하며 몸을 돌리고 눕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2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9. 7. 04:19부터 05:11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 유사강간 범행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너네 위가 난데 대결하냐, 답장하면 없는 걸로 가는데 소문은 그대로 간다’, ‘니가 E 나온 순간부터 녹음된거 ㅋㅋㅋ, 거기부터 모텔사서(가서) 한 말까지ㅋㅋㅋ 녹음된거 존나 많은데ㅋㅋㅋㅋ’, ‘없던걸로 덮을래 아니면 니가 개쪽당하고 물을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중학교 선배인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변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갔다는 내용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SNS 대화창 사진, 카카오톡 대화창 사진,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