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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고합508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1. 22: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역 근처 카페에서 인터넷 ‘F’ 신발 관련 동호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19세)를 만나 함께 차를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어깨 문신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쓸려 아프다. 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 너가 마시고 싶은 거 사가지고 가자”고 말하며 왼쪽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준 후 맥주와 안주를 구입하여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고시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나란히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침대 위에 눕힌 뒤, 혀로 피해자의 목과 귀 부위를 핥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스타킹 사이를 통해 그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으며 계속하여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못만지게 하니 너가 나를 만져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자신의 성기 부위로 잡아 당겼으나, 피해자가 주먹을 쥐며 뒤로 빼내어 만지게 하지 못했다.

그 후 계속하여 한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면서 다른 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 감정의뢰회보

1. J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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