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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인천지방법원 2015.5.12.선고 2014고합897 판결
2014고합897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병합)부착명령
사건

2014고합897 준유사강간 , 준강제추행

2014전고 120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김○○ ( 87 - 1 ) , 관세사무원

검사

김중 ( 기소 , 공판 ) , 김상문 , 홍성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최운희 , 유가형 ( 국선 )

판결선고

2015 . 5 . 1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 피고인은 2013 . 10 . 27 . 05 : 00경 경기 가평군 호명리길 ○○ - ○○○ ○○○○ 펜션에 서 회사동료였던 허☆☆ , 최☆☆ , 고☆☆ 및 피해자 박○○ ( 여 , 24세 ) 와 함께 일명 티모 파 ( ' 티끌모아파산 ' 의 약칭 ) 모임을 하며 밤새 술을 마신 다음 허☆☆ , 최☆☆이 먼저 술 에 취해 방안에 들어가자 남아있던 고☆☆ 및 피해자와 함께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깨어 ,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를 만지며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3 . 12 . 1 . 04 : 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번길 ○○ ○○모텔에 서 또다시 허☆☆ , 최☆☆ , 고☆☆ 및 위 피해자와 함께 티모파 모임을 하며 밤새 술을 마신 다음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 침대 아래에서 잠을 자려하자 계속해서 침대 위에서 자라고 권유하여 고☆☆ 및 피해자와 함께 같은 침대 에서 잠을 자던 중 또다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 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증인 박○○ , 최☆☆ , 고☆☆ , 허☆☆의 각 법정진술

1 . 박○○ -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 허☆☆ 박○○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 허☆☆

- 김○○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 최☆☆ 허☆☆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 홍○○ - 박○

○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 카톡자료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이수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각 일시 · 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은 적이 없다 .

2 .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일시 , 범 행장소 및 범행방법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 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②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 피해자가 허☆☆ 에게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말한 시점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기억을 하 지 못하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으나 ,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 라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 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조서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의미 차이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 ③ 이 사건 고소가 피고인이 허☆☆를 모욕죄 로 고소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 하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으로 보 이지는 않고 , 그 밖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 운 점 , ④ 이 사건 범행 전후 정황에 대한 증인 최☆☆ , 고☆☆ , 허☆☆의 각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 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 행일 후에 피고인에게 항의한 적이 없고 , 오히려 이 사건 각 범행일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평소처럼 회사 메신저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으며 , 피해 자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이 발생한 이후에도 티모파 모임에 계속 참석한 사정을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 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범행으 로 인하여 공포 , 당황 등 정신적인 혼란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즉시 항의하지 못하였고 , 그 이후에도 회사에 소문이 나는 것이 두렵거나 피고인 앞에서 피해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창피하여 항의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하 여 같은 회사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고 ,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의 직장동료들과의 관 계 등을 이유로 평소처럼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티모파 모임에도 계속하 여 참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 ⑥ 피해자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만을 허위로 고 소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 당하므로 ,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 할 필요가 있는바 ,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의 나이 , 가정환경 ,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 그로써 달성 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 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 각 준유사강간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 13세이상 대상 ) > 제1유형 ( 일반강

간 )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 / 3로

감경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2년 ~ 5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자신보다 직급이 낮았던 피해자에 대하여 한 달 남짓한 사이에 2번에 걸쳐 준유사강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 피해자 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 의견

1 . 유 · 무죄에 관한 평결

○ 판시 제1항 : 7명 전원 무죄 의견

○ 판시 제2항 : 7명 전원 유죄 의견

○ 준강제추행 부분 : 7명 전원 무죄 의견

2 . 양형에 관한 의견 ( 판시 제1항 및 제2항이 유죄인 경우 전제 )

○ 징역 4년 : 4명

○ 징역 4년 6월 : 1명

○ 징역 5년 : 2명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이 2013 . 11 . 9 . 08 : 00경 인 천 부평구 평천로 ○○○ ( ○○아파트 )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허☆☆ , 최☆☆ 및 위 피해자와 함께 위 티모파 모임을 하며 밤새 술을 마시고 다 같이 잠이 든 다음 위 피해자가 아침이 되어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 위 허☆☆ 등이 다른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누워있던 피해자의 옷 위에 손을 얹어 피 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는 것이다 .

살피건대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 피해자와 허☆☆의 각 진술 이 있으나 , ① 허☆☆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2013 . 11 . 9 . 08 : 00경 피고 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슴 위에 피고인의 손이 올라 가 있었던 것을 목격한 후 당황하여 바로 방문을 닫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졌는지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입고 있었던 블라 우스에 관하여 평소 풀고 있던 단추의 개수보다 더 많은 단추가 이 사건 발생 당일 아 침에 풀려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 피해자가 잠을 자는 과정에서 무의식 중 에 단추를 더 풀었거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단추가 풀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위와 같이 블라우스의 단추가 더 풀어진 것이 반드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 범행 방법 ,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정황 등을 종합하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

2 . 판단

가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 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 는 것을 의미한다 .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 경 ,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 그 범행의 동기 , 수단 , 범행 후의 정황 ,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 12 . 9 . 선고 2010도7410 , 2010전도44 판결 등 ) .

나아가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 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커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 PCL - R ) 적용결과 총점 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 낮음 수준 ( 0 ~ 6점 ) ' 으로 평가된 점 , ②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 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 KSORAS ) 적용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 이 ' 중간 수준 ( 7 ~ 12점 ) ' 으로 평가되었으나 , 같은 구간 내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인 점 된 점 , ③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 ④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2 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 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이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다 .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진철

판사 함철환 -

판사 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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