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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4 2019노10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피해 업소의 불법적인 영업실태를 알리고 자신의 신고의사를 말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② 피고인은 언성을 높이거나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측 가게에 발생한 불편은 피고인의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며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ㆍ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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