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 주둥이를 찢어봐‘라고 말한 것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건축행위로 인한 일조권 침해 등 분쟁 상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일시적인 격한 감정으로 표현된 단순한 욕설에 불과할 뿐이고, 이로 인해 실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가할 의도는 없었으며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협박죄에 있어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