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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9노2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47%로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4회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차를 주차한 이후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대리기사가 현장에서 바로 제지하여 운전거리가 30cm 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차량 이동이 거의 없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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