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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3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셨으나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부탁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고, 대리기사와 비용에 관한 다툼이 있어 대리기사가 차량을 방치하고 가버리자 피고인이 차량을 갓길로 옮기려고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순간 잠든 것일 뿐이므로, 음주 운전을 한 적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검사)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차량은 경부 고속도로와 외곽 순환 고속도로의 연결도로가 끝나는 지점의 4 차로에 정차된 채 발견되었고, 그곳은 빈 택시나 시내버스 등이 지나가지 않는 곳이므로, 대리기사가 차량을 방치한 채 가버리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닌 점, ② 발견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은 잠겨 있었는데( 최초 발견 자인 견인차량 기사가 운전석에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려고 유리창을 두드렸고, 뒤이어 출동한 경찰관도 유리창을 두들겨 피고인을 깨우고 나서야 차량의 변속기를 바꾸는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었다), 대리기사가 운전하다가 가버린 것이라면 그가 하차하면서 시정장치를 해제한 대로 운전석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 여야 하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 하고, 이후 견인차량을 타고 귀가하기까지 누구에게도 자신이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위 고속도로 지점까지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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