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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30 2013노2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흑석동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도중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대리기사가 잠이 든 피고인을 두고 마음대로 차량을 세워둔 채 떠나버려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잠이 들어버린 것일 뿐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백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서명날인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인들과 오랜만에 음주 후 노량진수산물시장에서 여의도동까지 약 500m 가량 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혈중알콜농도 0.127%), ②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인 경사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술을 먹었는데,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하여) 귀가하는 도중 잠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던 대리기사를 만나 집으로 오던 중 대리기사가 차량을 버려두고 떠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리기사를 전화연락 없이 길에서 만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한 위치가 여의상류 IC 부근으로 인도에서 약 100m가량 떨어진 곳인데, 당시 비가 오던 상황에서 대리기사가 그러한 곳에 차를 정차하고 떠난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점, ④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다

피고인을 내버려 두고 떠났다면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발견되어야 하는데,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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