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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3노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 증인 F은 ‘가게 안 주방 입구에 앉아 있는데 차가 갑자기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E이 곧바로 가게 밖으로 나갔다’라고 증언하였고, 원심 증인 E은 ‘F의 말을 듣고 손님인 줄 알고 가게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시동을 끄고 열쇠를 가지고 내려 차를 잠그고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위와 같은 F, E의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피고인 주장과 같이 대리기사가 차량을 주차하였다면 주차를 하고 나서 현장을 떠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차량이 주차된 후 E이 즉시 가게 앞으로 나갔을 때 E은 대리기사로 보이는 사람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C식당에서부터 대리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자신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C식당을 운영하는 G이 가게 앞을 지나가는 불상의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주었다라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② G은 원심에서 ‘대리기사와 피고인, H 모두 앞쪽에 앉았고, 피고인이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G의 증언 내용은 피고인 및 H이 주장하는 '피고인은 운전석 뒤쪽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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