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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00:30경 서울 강북구 번1동 415-15 강북경찰서내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사사(0.144%)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SM5 승용차를 약 1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범죄사실 기재보다 운전거리가 더 짧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대리기사와의 다툼으로 대리기사가 이 사건 운전 장소인 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채 가버렸고, 경찰서 주차장에 계속 주차해 놓을 수 없다는 의경의 말에 경찰서 앞까지 차를 빼기 위해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한 장소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이고 그 거리도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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