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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2고단3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8. 25.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10층 ‘G’ 사무실에서, 커피전문점 창업을 준비하는 피해자 H에게 “서울 강남구 I빌딩 1층 소재 ‘J’는 월 매출 1400만 원 이상이고, 월 500만 원 이상의 순 수익이 생긴다.”고 거짓말 하고 임의로 포스(POS)를 조작하여 부풀린 매출관련 자료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같은 날 피해자와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 점포임대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9. 7.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며 물품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가맹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1억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매장은 하루 매출이 20~30만 원에 불과하였고 월 매출 역시 600 ~900만 원대에 불과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포스 자료는 권리금 등을 받고 카페를 양도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이었으며,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사업체 양도양수 및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리가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1억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K, L, M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대질부분

1.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서, J 계약서, 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서, 합의서, 창업컨설팅 보고서, 각 정산출력표, 매출표, 각 정상표, 계산포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매출자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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