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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가합1317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C은 프 랜 차 이즈 베이커리 카페 ‘H 점’( 수원 영통구 I 건물 1 층 J 호, K 호 179㎡,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피고 D은 피고 C의 아들로, 이 사건 점포의 명의 상 사업자이다.

2) 피고 E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프 랜 차 이즈 창업 컨설팅, 상가 점포 양도 ㆍ 양수 컨설팅, 상권 분석 등의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F는 피고 회사의 팀장, 피고 G은 피고 회사의 부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3) 원고들은 부부로, 피고 회사의 중개로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을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점포의 영업 양수도 1)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창업 광고 사이트를 보고 담당 직원인 피고 G에게 프 랜 차 이즈 커피 전문점 등 창업을 문의하였고, 피고 G은 원고들에게 피고 C이 운영하던 이 사건 점포를 소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B는 피고 C, 피고 회사와 2018. 9. 11.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사업체 양도 ㆍ 양수 의뢰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양수도 의뢰 계약’ 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 의뢰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양수도 의뢰 계약 ( 을 제 4호 증) 사업체 양도 양수 및 창업 컨설팅 의뢰를 받은 자를 ‘ 갑( 피고 회사)’ 이라 하고, 사업체 양도 양수 및 창업 컨설팅을 의뢰한 자를 ‘ 을( 피고 C)’ 과 ‘ 병( 원고 B)’ 이라 한다.

1. 양도인이 제공한 상기 사업체의 매출 확인 후 계약 체결함. ( 단, 업종변경 또는 매출이 낮음을 양수인이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

2. 본 컨설팅은 사업체 양도 양수에 관한 컨설팅 임. 3. 컨설팅 대상물의 각종 공부서류( 임대차 계약서, 영업신고 증, 사업자등록증,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건축물관리 대장 등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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