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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85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 개월 전부터 B 주식회사를 통해 사업체를 양도하려고 내놓은 동두천시 C 4층 소재 D고시텔(임차인 E)의 관리인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위 고시텔의 권리를 양수하려는 생각을 가진 피해자 F에게 영업이 잘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B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위 고시텔 방 60개 중 50개에 숙박자들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한 후 같은 달 19. 서울 강남구 G 14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고시텔의 임차인 E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위 고시텔에 관하여 권리금 5,800만 원에 사업체를 양도ㆍ양수하는 사업체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시텔에 숙박하고 있는 사람들 중 8명은 피고인이 돈을 주며 허위로 숙박하도록 한 사람들로서 이는 피해자가 고시텔을 양수하도록 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8.까지 사업체양도양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5,800만 원 및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 총 합계 6,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E와 B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J 입금내역, 통화내역

1. 홈페이지 광고, 문자메시지, 창업물건 보고서, 입실자 현황,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서, 매출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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