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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6 2014가단37869
권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8. 29.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식당 E점'(이하 이사건 매장)을 권리금 57,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체 권리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는 특약사항으로 계약 당시 원고에게 제시한 포스(POS) 매출자료가 허위일 경우 권리금 57,000,000원을 배상하기로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현금매출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포스 매출자료를 만들어 원고에게 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의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권리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며, 예비적으로 위 특약사항에 따른 권리금 상당의 배상금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2, 갑 7-1 내지 9, 갑 8, 갑 9-1 내지 5의 각 기재와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매장의 포스 매출 대비 본점 식자재매출 비율은 최저 29%, 최고 45%, 평균 34% 정도, 현금매출 비율은 최저 51.8%, 최고 67.1% 정도였는데, D식당 가맹점들의 평균은 포스 매출 대비 본점 식자재매출 비율이 38% ~ 40% 정도, 현금매출 비율이 48.6% ~ 52.6% 정도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가 현금매출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포스 매출자료를 조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매출 대비 본점 식자재매출 비율과 현금매출 비율은 각 가맹점의 영업방식과 주변 환경 등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가맹점들의 평균값에 비하여 본점 식자재매출 비율이 다소 낮고 현금매출 비율이 다소 높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포스 매출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부풀린 것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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