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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0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치킨 가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피해자 E에게 위 가게를 매도 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 비수기에는 월 2,500만 원 정도, 성수기에는 월 3,0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현금 매출 비중이 높아 세금 신고 때 오히려 축소 신고한다.

장사가 잘 되고 있다.

” 는 취지로 말하고, 전산 입력판매시스템 POS( 이하 ‘ 포스 기’ 라 한다 )에 입력된 매출 자료를 그 근거로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게 매출이 그 정도로 되지 않고, 월세가 계속 연체되고, 직원 급여도 지체되고, 가스 ㆍ 전기 등 공과금도 계속 체납될 정도로 영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영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믿도록 하기 위해, 직원들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포스 기에 주문을 입력해서 나온 주문서를 버리는 방법으로,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 밤에는 혼자 가게에 남아 포스 기에 임의로 매출액을 허위로 입력하여 매출액을 부풀려 조작하고, 특히 가게를 매도 하기 4개월 전인 2015. 11. 부터는 포스 기에 매출액을 집중적으로 허위 입력하여 가게 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꾸몄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 자로부터 2016. 2. 19. 계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권리금 명목으로 같은 달 24. 3,000만 원, 같은 해

3. 2. 1억 원,

3. 3. 2,500만 원 권리금 합계 1억 5,500만 원, 도합 총 1억 8,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부분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자료 관련 검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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