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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1573
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씨 15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종원이다.

나. 피고는 2016. 6. 26. 이 사건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1) 제3호 안건으로 피고의 종중회칙을 개정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회칙 개정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2) 제4호 안건으로 C를 피고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대표자 선출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표1> 이 사건 회칙 개정 결의의 주요 내용 개정 전 회칙(2015. 3. 9. 시행 회칙) 개정 회칙(2016. 6. 26. 시행 회칙) 제6조 (의무와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3항, 임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6조 (의무와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3항,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은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제33조(징계) 1항에 의한 법률 위반을 할 경우 ㉠ 사업목적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자. 단, 종료일부터 5년 이상 10년 이내 ㉡ 사업목적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자 ② 문중 족보에 따른 하자 및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F 직계후손이 아닌 계자 ㉡ 본을 D씨로 변경한 자 ㉢ 족보(무후, 무고, 무단) 또는 호적(제적등본)상 상계가 불분명한 자 ㉣ 본관이 상이한 자 제8조 (임원, 고문의 임기 및 선출) 2항, 회장은 G문중, H문중, I문중 회원 중 순서에 의하여 추천하고 총회 의결로 선출한다.

제8조 (임원, 고문의 임기 및 선출) 2항, 회장은 총회 의결로 선출한다.

제33조 (징계) 1항,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로 본회 및 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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