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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6나2008785
동창회장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쪽의 피고 표시 중 “B대학교 동창회”를 “B대학교 총동창회”로 고친다 피고의 회칙(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상 피고의 명칭은 “B대학교 총동창회”이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의 “‘개정 회칙’이라 한다”를 “‘개정 회칙’이라 하고, 구 회칙과 개정 회칙 사이에 변경이 없는 때에는 그냥 ‘회칙’이라고만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의 표를 아래 표로 바꾼다.

회칙 개정 회칙 제7조(회원의 권리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피선거권은 학부출신으로 하며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준회원은 의결권 및 선거권이 있으며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3. 정회원(졸업한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의무가 있다.

피선거권은 학부출신으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4. 준회원(재적하였던자)은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 의무가 있다.

제9조(임원의 선임) 본회 각급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본회 각급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 선출방법은 10인 미만으로 구성되는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전형위원 선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보선) 본회 회장 궐위시는 3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후임자를 보선한다.

단,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좌동 제16조(총회 심의사항)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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