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0.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121, 34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26. 18:24경 인천 서구 C주택 7동 201호인 피해자 D의 집 현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건물 뒤 1층 베란다의 방범창을 딛고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끌을 피해자의 집 창문의 잠금장치에 끼우고 비틀어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의 서랍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등 1세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수정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3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1. 20:00경 인천 서구 E아파트 나동 203호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뒤, 그곳 안방의 서랍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말 야간에 인천 동구 G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방범창을 휘게 하여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3. 1. 18. 20:24경 인천 서구 I빌라 라동 102호인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