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13. 16:50경 경기 군포시 C 401동 1506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복도식 아파트의 방범용 창살을 뜯어내고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만원, 중국화폐 800위안(한화 14만원 상당),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4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20만원 상당의 반지 6개, 시가 14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7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순금돼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2. 1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6,78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4. 12:00경부터 2013. 2. 27. 14:50경 사이 충주시 E아파트 103동 1***호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신혼여행을 가기 위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방범창을 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잠금장치를 부수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거실 내 책상 밑 종이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 3.5돈 금반지 1개, 시가 90만 원 상당 3돈 금반지 1개 합계 19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0. 15: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0길 47 지하철 1호선 개봉역 인근 불상의 아파트 15층 불상의 호실 집에 이르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집을 비운 사이 작은 방 방범창을 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잠금장치를 부수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장롱 속에 있던 여자용 24K 팔찌(7돈) 1개와 14K 귀금속 여자 반지 3개, 남자 반지 2개, 목걸이 줄, 메달 5개, 짝이 맞지 않는 귀걸이 5개 등 시가 2,909,2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