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바이스그립 1개(증 제1호), 보석감별기 1개(증 제2호) 및...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1.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414』
1.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2. 20. 13: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열려 있던 현관문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진주목걸이 3개, 밤색 파우치 및 현금 6만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바이스그립’ 이라는 동판절단기로 그곳 작은 방 방범창을 절단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책상 서랍 안에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만 원과 중국 화폐 1,500위안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1층 주택에 이르러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곳 작은방의 방범창을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2쌍과 18K 금목걸이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26. 13: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