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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3가단711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8,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6. 26. 피고로부터 울산 매곡아파트 건설공사 중 1공구 내장 및 단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8. 7. 1.부터 2009. 7. 31., 계약금액 8억 9,45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갑 제1호증,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하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주식회사 금강고려하우징(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B은 각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취지의 결정을 받았고(이 법원 2009타채26830, 2009타채26819), 위 각 결정은 모두 2009. 11.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09. 12.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위반(공사 지체, 선급금 임의사용, 노임 지연지급, 자재반입 지체)하고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는 등으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2009. 12. 3.까지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해제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9. 12. 4. 계약이 해제되므로 2009. 12. 7.까지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의 정산서류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겠다는 취지의 통보서(을 제12호증, 이하 ‘1통보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2009. 12. 4. 원고에게, 위 통보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2009. 12. 7.까지 정산서류 제출이 없을 때 피고의 정산서류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정산서류를 송부하겠다는 취지의 통보서(을 제13호증, 이하 ‘2통보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2009. 12. 10. 원고에게, 1, 2통보서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정산내역을 송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현장확인한 바에 따른 타절정산내역이 타절정산금 660,231,717원, 하자보증금 19,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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