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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4다23096
채권양도통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그리고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 각 채권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전부명령의 효력을 가려야 하며, 전자가 후자를 초과한다면 그 전부명령들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H은 2009. 1. 13. 원심 판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2,241,841,952원 중 12억 원을 B에게 양도하였다.

나. (1) 그 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Z는 2009. 11.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타채2318호로 7억 5,000만 원에 대하여, BU은 2009. 11. 9. 같은 지원 2009타채2317호로 3억 8,000만 원 및 2009. 11. 10. 같은 지원 2009타채2348호로 9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에는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 전부명령’이라 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라 한다

), (2 이 사건 제1, 2전부명령은 2009. 11. 11.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동시에 송달되었고, 이 사건 제3전부명령은 그 다음날인 2009. 11. 12.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다. H은 2010. 11. 23.부터 2010. 12. 8.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대한민국 공탁공무원에게 각 양도 통지가 도달되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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