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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6.02 2014나17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5. 피고들로부터 ‘피고 B가 피고 C의 보증 하에 원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이자는 월 1.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받았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7. 2.경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07. 3. 17.부터 2008. 12. 15.까지 매월 120만 원(1억 원의 1.2%에 해당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7. 9. 4. 피고들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2007. 9. 17. 이를 변제받았고, 2009. 10. 30.경 다시 피고들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09. 7. 10. 원고에게 액면금 3억 원과 2억 원의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하여 이를 각 공증해주었는데, 원고는 위 각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2. 11. 29. 피고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E, H(중복)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13,816,197원을 배당받았고, 2013. 2. 26. 피고 B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F 배당절차에서 합계 6,800만 원을 배당받았다.

마. 한편 부산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1. 8. 9. 피고 C에게 118,349,39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 C의 위 배당금청구권에 관하여 J, K이 이를 가압류하였고, 원고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J, K과 피고 C 사이에 2011. 10. 7. ‘피고 C은 위 배당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피고 C의 위 배당금청구권을 J, K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 후 J, K과 원고 사이에 2011. 10. 12. ‘원고는 피고 C이 허위 채권으로 위 배당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하하고, 원고의 배당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위임장 등 서류 일체를 J, K에게 교부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그 후 피고 C에 대한 위 배당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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