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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2 2015가단1110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재건축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하남시 H 외 2필지 지상에 건립된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2002. 7. 5. 인가, 2003. 8. 29. 설립등기)이고, 원고들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소외 조합은 하남시 I 외 5필지 지상 J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2009. 6. 30. 하남시장으로부터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았고, 2010. 6. 15. 원고들에게 위 아파트 101동 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원고 A 15.07/43.78, 원고 B 28.71/43.78)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E, F(통틀어 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09타채11515호)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증서 2009년 제2344호로 작성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 소외 조합의 제3채무자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1. 30. 이를 인용하였으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 등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0타채16856호)에 위와 같이 채무자 소외 조합의 제3채무자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7. 이를 인용하였으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확정되었다.

마. 피고 등은 2011. 5. 17. 원고 B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가단32205호)에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28. '원고 B는 피고에게 25,666,666원, 선정자 E, F에게 각 25,666,666원 및 각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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