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3,845,740원, 원고 B에게 38,419,672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청주지방법원 2016타채4819호로 청구금액을 43,845,740원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가합22127호 사건의 소송목적으로서 일양건설 주식회사(이하 ‘일양건설’이라 한다)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등(향후 항소, 상고 사건 포함)‘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이에 따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은 2016. 9. 1.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11. 3. 확정되었다.
나. 원고 B은 청주지방법원 2016타채5942호로 청구금액을 38,419,672원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가합22127호 사건의 소송목적으로서 일양건설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등(향후 항소, 상고 사건 포함)‘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이에 따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은 2016. 9. 28.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12. 6.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제1,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당시, 일양건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15가합22127호 대여금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사건이 소송 계속 중이었다.
일양건설은 위 소송에서 2016. 5.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양건설은 피고에 대하여 2009. 5. 28.자 대여금 400,000,000원 및 아산가구단지의 공사를 수주해 주지 못해 일양건설이 입게 된 손해 등을 감안하여 2011. 12. 30.까지 합계 70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차용증에 기한 청구권이 있는데, 그 중 206,000,000원을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