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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32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 E, F, G 등은 2015. 2.경부터 폐업한 석유대리점이나 폐주유소를 임차하여 그곳에 지하 저장탱크와 FRP 저유고, 오일펌프, 유량계 등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피고인은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석유중간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공급하는 원료 공급책, G, H, I은 금산 및 공주 J 제조장 등에서 공급받은 원료와 정품 경유 및 등유 등을 혼합하여 가짜 경유를 만드는 제조책, K, L, M 등은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원료 및 정품 유류를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해 오는 운송책 역할을 분담하여, E, F 등의 지시에 따라 가짜 경유를 만들고,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 경유는 피고인, G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N 주유소, O주유소, P휴게소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한 사람들인바, 피고인은 2014. 가을경 대전시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가짜 경유 제조 범행을 준비하던 G으로부터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석유중간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가짜 경유 원료 공급에 의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초경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주식회사 Q 등의 회사 명의로 탄화수소유인 석유중간제품(이하 ‘수입원료’라 한다) 불상량을 수입한 다음 2015. 3. 1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E, F, H 등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 온 K, M, R으로 하여금 탱크로리 차량에 위 수입원료 불상량을 싣고 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4, 6, 8, 15, 22, 24, 31, 32, 34, 37, 40, 43, 45, 46, 48, 49, 50, 51, 60, 61, 62, 63, 65, 66, 70, 71, 74, 76, 78, 79, 82, 85, 91, 92, 93, 127, 129, 136, 137, 139, 155,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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