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13 2014고단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2013. 12. 14. 19: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69-1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공원 방면에서 중동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길이 얼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58세)이 운전하는 C NF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7에 있는 중앙공원 인근 도로부터 같은 동 116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