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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30 2013고단26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10:3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68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앙공원 쪽에서 소풍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조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층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8세)이 운전하는 G 렉스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F, H,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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