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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2.16 2016노7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로 판단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을 뿐 검사는 따로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의 범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및 업무 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없었고, 또 원심 판시 미용실의 업무가 개시되기 전이었으므로, 원심 판시와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및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고, 또 원심 판시 미용실의 업무가 이미 개시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음주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신고로 원심 판시 사기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협박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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